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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종류와 절세방법은?

eekwnddl 2023. 2.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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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주식 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 얼마만큼을 내야 하는지와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은 과연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종류

미국주식 거래 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익발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거래에 대해 이익이 발생이 될 경우 일 년 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250만 원은 기본공제가 되므로 이익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이익은 22%의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주식을 매도 시 한 번에 전량 매도하면 혹은 당양도세 계산이 수월하지만, 만약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자칫 최종적으로 손해를 봐도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선입선출 방식이라는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증권사와 평균매수단가로 계산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방식이란, 가장 먼저 매수한 가격으로 매도가격에 대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월 2일 10주 매수단가 6월2일 10주 매수단가 20주 평균 매수단가 10월1일 10주 매도단가
$5000 $10000 $7500 $7500

1월 2일과 6월 2일 각각 10주씩 매주 하면서 주식 총 20주의 평균매수단가는 $7500주입니다. 10월 1일에 10주를 일단 $7500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평균매수단가로 계산을 하면 이익은 세금걱정 없는 0원입니다. 하지만 선입선출방식을 택하는 증권사의 경우는 양도세가 먼저 매수한 주가 $5000에 의해 주당 $7500-$5000=$2500의 차익이 발생되며 10주를 매도했으니 이익금은 $25000이 발생했습니다.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미래에셋, 키움증권등이 선입선출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하고 삼성증권이 평균매수단가로 계산을 한다고 하니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문의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계산방식이 다르니 꼭 증권사에 문의해 알아보셔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1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간혹 미국에서 원천징수해도 한국에서 또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중과세 방지조항으로 인해 배당소득세는 한국에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소득세 또한 추후 별도로 납입하시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눈에 띄지도 안을 매우 적은 소수점의 비율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매도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므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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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손실주식 매도로 수익금액 줄이기

A, B 두 주식에 보유하고 있는데 A는 매도 시 2000만 원의 이익을 봅니다. B는 지금 매도하면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B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것이라 당장 팔 생각은 없고 A는 주가의 꼭지에 올라 곧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 이때 A만 매도를 하면 공제액을 제외한 1750만 원에 대한 38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B를 1000만 원 손해 보고 팔면 이익금은 750만 원이 되어 세금은 165만 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하기로 결심한 B는 내일이라도 오를 거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든다면 1000만 원 손해 보고 팔고 그냥 바로 당일 비슷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매도 후 한 달 안에 재매수하면 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wash sale rule에 걸리지만 한국에서 한국의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 미국의 wash sale rul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거래를 하면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ISA계좌 이용하기

ISA계좌에서 미국주식이나 ETF를 직접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운용사에서 만들어낸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ISA계좌 내의 배당 및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계좌 내의 세율은 계좌해지 시 200만 원 공제 후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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